핫한 부동산 이슈 중에서 청약제도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무래도 시세차익과 새집이라는 두 가지를 노릴 수 있는 주택 매수방법이니 관심이 높은 거 같습니다.
다만 과열로 인한 제약이 많아지고,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높은 제도이죠.
정부에서도 이런여론을 느끼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21.9.8.)
◇ 신혼, 생초 특공 물량을 30% 추첨으로 공급
사실상 아이가 있어야 당첨이 가능했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무려 30%를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물론 서울의 경우는 아이가 3명은 돼야 프리패스였지만 이제는 서울권역도 한번 지원해볼 수 있겠네요.
물론 그만큼 경쟁률도 높아지겠죠.
기존에 유자녀이신 분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긴 하나 부분이지만 우선공급대상자분들에게도 떨어지신 이후에 한 번 더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일단은 우선공급에 해당된다면 당첨확률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경쟁률보단 높겠네요.
◇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두 추첨제로 운영되지만 청약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 생초 청약조건 *
- 주택소유 이력 없음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 혼인 또는 유자녀 가구
다른 조건들은 해당되시더라도 혼인에 걸려서 1인 가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던 공급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1년 11월에 개선안을 통해서 미혼 가구도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상 100% 물량으로 지원을 불가능하지만
우선공급 50% -> 일반공급 20% -> 추첨 30%
이런 구분에서 마지막 추첨 30% 물량에 선별 대상자가 됩니다.
추첨 30%는 소득요건도 반영하지 않으므로 금수저 청약이라는 오명은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거 같네요.
※다만 자산기준 (부동산 가액 3.3억 원 이상)이 미달되는 경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진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확대가 되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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