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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청약홈] 청약 당첨자 선정 기준 (부린이, 아파트 청약)

by 빌리빌리버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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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재테크는 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테크 2 top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과 주식이죠.

그중에 부동산을 오늘은 공부해보겠습니다.

청약이 좋데, 청약 당첨만 되면 바로 10억 번대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일단 청약통장부터 덜컥 만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넣고, 가점 가점하던데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채점기준을 알아야 하듯, 주택청약에도 어느 경우에 당첨이 되는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약 홈에 들어가셔서 채팅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당첨자 선정기준입니다.

흔히들 1순위 마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수도권 핫한 곳들은 대부분 1순위 마감이죠.)

예시 1처럼 공급하는 세대수보다 1순위에서 신청인원이 초과하면 이 중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2순위는 기대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럼 1순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가장 우선권이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인근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시, 군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서울의 집 가격도 그렇고 청약이 급하시다면, 출퇴근이 가능한 경기권으로 이사해서 해당 지역 거주자의 자격을 획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또 서울 살기회를 먼저 주다니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문구와 같이 우리에게도 다른 희망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근지역이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 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로써 각권 역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당 지역에 해당되고 나면 주택 크기에 따라 선정방법이 2가지로 달라집니다.

85타입 이하는 가점제로 제공이 되며, 85타입 초과는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가점이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기회입니다.

(물론 그로 인해 엄청난 경쟁률이 발생하지만 가점으로는 절대 희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도 추천입니다.)

아까 위에서 안내했던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의 경우 각 지역별로 다른 퍼센트를 가지고 있으니 해당 분양지역이 택지개발지구라면 확인하시어 나에게 맞는 전략을 잘 짜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지역별 입주자(당첨자) 선정방식


- 주택건설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인천)인 경우 해당 시·도 거주자에게 일반공급 물량의 50% 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이 경기도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30%, 그 외 경기도에 20%를 우선 공급한 뒤, 나머지 50%를 기타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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