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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공부

[부동산]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 (신희타, 가점, 태아, 예비신혼부부)

by 빌리빌리버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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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의 2] 신혼 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 제2항 관련)

 

[별표 6의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제2항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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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 자격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 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의 130퍼센트(배우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마. 주택공급가격이 다목에 따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 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주택도시 기금 법」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한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에 가입할 것

 

🕵️‍♀️ '7년이내' 이거나 '6세 이하'이므로 아이를 가진 이후도 해당이 되겠네요. 또한 예비 신혼부부가 해당이 되는 제도이므로, 전셋집을 알아봐도 좋겠지만,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 좀 멀어도 실망하지 말고 좋은 공고가 나온다면 언제든지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2. 입주자 선정 방법

산정점수 기준

가. 제1호에따른 입주자 자격을 갖춘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및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 주택수의 3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를 우선 공급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과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3세 이상 6세 이하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산정한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산정점수에 대한 기준은 청약과 흡사해서 익숙했는데, 가목이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의 부부에게 우선 배정한다니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칠 뻔했네요. 저는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우선 배정해준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잘못 알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던 분들은 한 번쯤은 승부를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3. 그 밖의 사항
가. 공급신청 시 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까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제14조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을 하거나 입주 전 파양 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하기 전까지 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등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양의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양관계 증명서
3) 임신상태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다. 예비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 공주 택사 업자는 제출된 혼인관계 증명서를 통해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변경한 사람, 전 배우자였던 사람과 재혼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태아를 산정하여 점수를 제출하시는 경우 제출서류를 챙기는 걸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로 인해 공급 취소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재혼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전 혼인기간을 산정하므로 잘 계산하셔서 청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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