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희망타운1 [부동산]신혼희망타운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 (신희타, 가점, 태아, 예비신혼부부) [별표 6의 2] 신혼 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제19조 제2항 관련) 1. 입주자 자격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를 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 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했을 것 다. 제13조 제2항에 따른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것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 한 가구원 수가 .. 2021. 4.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